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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조정기간 중에 해서는 안 되는 것들

이혼 조정기간 중에 해서는 안 되는 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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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 중에 해서는 안 되는 것

이혼 조정 중에 해서는 안 되는 것들

이 글에서는 이혼 조정기간 중에 하면 안 되는 것과 하면 좋은 것에 대한 정보와 비용을 함께 알아 봅니다.

이혼 조정기간에서 유리한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하지 말아야 할 일·해 두는 편이 좋은 일이 있습니다. 이혼 당일 절차의 흐름 등을 염두에 둔 후 이혼 전문 변호사와 함께 충분한 준비를 갖추고 이혼 조정에 임하세요.
이혼 조정


1. 이혼조정의 기초지식

이혼소송에 임함에 있어 우선 이혼조정에 관한 기초지식을 확인해 두세요. 최근 1년 사법통계에 따르면 '혼인 중 부부간 사건'과 관련된 가사심판·조정 신규 접수건수는 다음과 같이 추이하고 있습니다.
이혼 수 통계표
위 표에서 알 수 있듯이, 매년 10만건 이상의 이혼 등에 관한 가사 심판·조정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혼 문제에 휘말려 있는 분들은 결코 드물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혼조정위원의 역할

이혼조정은 남녀 1명씩 조정위원이 당사자의 대화를 중개해 줍니다.
각 당사자는 방에 번갈아 들어가면서 조정위원과 개별 면담하여 이혼에 관한 주장이나 희망을 전달합니다. 조정위원은 각 당사자로부터 들은 내용을 바탕으로 당사자간 합의(조정)가 성립되도록 조정합니다.

조정위원으로 선정되는 것은 다음과 같은 전문가이며, 연령도 원칙적으로 40세 이상 70세 미만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혼 조정 위원
이혼조정위원 구성
변호사, 의사, 대학 교수 등 지역사회에 밀착하여 폭넓게 활동해 온 사람이며, 법원의 위촉으로 결정됩니다. 위원으로서 특별한 시험을 거쳐 자격을 취득하지 않습니다.
조정위원이 중립적인 입장에서 중개·조정을 함으로써 이혼에 관한 원활한 논의를 위함입니다.

이혼 조정 비용은 얼마나?

당사자의 사정에 따라서 금액은 각기 다르지만 평균적으로 250만 원~800만 원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다만, 배우자와 혼인관계 정리에 있어 재산분할 또는 위자료 및 양육권 등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그 비용이 더 증가한 다고 보면 됩니다. (비용은 지역과 경우에 따라 다르므로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이혼 조정 절차

이혼 조정은 대략 다음과 같은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이혼 조정 신청
다음 중 하나의 가정법원에 대해 이혼조정을 신청합니다.
· 상대방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
· 상대방과의 관할을 합의한 가정법원(관할 합의서 제출 필요)
조정 기일의 연락
신청이 접수되면 가정법원이 당사자에게 조정기일을 연락합니다.
조정 기일
조정기일에서는 주로 조정위원과의 면담, 가정법원 조사관에 의한 조사, 조정안 제시가 이루어집니다. 조정 성립의 전망이 있는 동안은, 조정 기일이 1개월~1.5개월에 1회 정도 개최됩니다.
이혼 조정 기일
  1. 조정 위원과의 면담 : 각 당사자는 조정위원과의 사이에서 대략 30분 정도의 면담을 교대로 2회 실시합니다(총 2시간 정도). 이혼에 관한 주장이나 희망은 면담 시 조정위원에게 전달합시다. 덧붙여 조정 위원으로부터 주장 서면이나 근거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았을 경우에는, 변호사와 협력하면서 준비해 제출합니다.
  2. 가정법원 조사관에 의한 조사 : 자녀의 친권이 다투고 있는 경우나 면회 교류에 대해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조사관이 조정 기일에 동석하거나 자녀나 학교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3. 조정안 제시 : 조정이 어느 정도 진행된 곳에서 재판관(또는 조정관)이 당사자 쌍방에 대해 조정안을 제시하기도 합니다. 조정안에 쌍방이 동의하면 조정은 성립됩니다.
조정 성립 or 불성립
조정 성립이 되었을 경우, 조정 조서가 작성됩니다. 조정조서는 당사자 쌍방에 대해 구속력을 가집니다. 예를 들어 양육비에 대해 조정이 성립된 경우 그 후 미지급이 발생하면 조정조서를 바탕으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조정 불성립이 되었을 경우는, 통상, 이혼 소송(이혼 재판)을 제기하게 됩니다.


2. 이혼 조정기간 중에 해서는 안 되는 일

조정기일 당일은 조정위원에게 나쁜 인상을 주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조정 기일의 당일이나 평소의 생활에서 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혼 조정 당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

조정기일 당일에는 조정위원에게 나쁜 인상을 주지 않도록 하기 위해 아래의 행동은 삼가야 할 것입니다.
  1. 지각을 하다
  2. 자기 잘못을 완강히 인정하지 않다
  3. 감정적·일방적인 주장을 하다
  4. 추상적이고 이해하기 어려운 주장을 하다
  5. 배우자에 대해 지나치게 나쁘게 말하다
  6. 양보의 자세를 전혀 나타내지 않다
  7. 법적으로 불리해지는 발언(변호사에게 조언을 구합시다)

이혼 조정기간 중 생활에서 해서는 안 되는 일

이혼 조정이 계속되고 있는 중에는 평소 생활에서도 혼인 관계를 파괴하는 행동을 취하는 것은 엄금입니다. 예를 들어 아래와 같은 행동이 발각되면 조정이 불리한 형태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으며 조정위원에게 나쁜 인상을 줄 가능성이 높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정위원에게 나쁜 인상을 줄 가능성이 높으므로 주의
  1. 배우자 이외의 이성과 성관계
  2. 배우자에 대해 성적 괴롭힘
  3. 아이 데리고 가기
  4. 혼인 중에 취득한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


3. 이혼 조정기간 중에 하면 좋은 것

반대로 이혼조정에서 조정위원을 자기편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조정기일을 위한 사전 준비나 일상생활에서 해 두어야 할 일도 있습니다.

이혼 조정을 위해 사전 준비

조정위원에게 주는 인상을 좋게 하면서도 효과적으로 자신의 주장을 전달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사전 준비를 갖추는 것이 좋습니다.
  1. 청결한 옷차림
  2. 시원시원하게 대답할 수 있도록 냉정함 유지
  3. 변호사와 함께 주장해야 할 포인트 정리
  4. 변호사와 함께 조정위원에게 주장을 전달하는 연습

이혼 조정 기간 중 생활에서 할 일

특히 자녀의 친권이나 면회 교류가 논점이 되고 있는 경우 가정법원 조사관에 의한 조사가 예상되므로 평소 조사를 의식한 생활을 해 두어야 합니다.
아이와 놀아주기
가정법원 조사관의 조사에서는 어느 쪽이 친권자에게 적합한지 판단하기 위해 가정환경이 구체적으로 관찰됩니다. 친권을 획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어느 정도 이상의 기간에 걸쳐 아래의 포인트에 유의한 생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1. 아이와 관련된 시간 늘리기
  2. 육아에 관한 작업(식사 준비, 세탁, 청소, 학교나 보육원 등에 대한 대응)을 많이 담당하기
  3. 의식주 안정(건전한 양육환경 조성)


4. 이혼 조정에 대해 변호사의 지원

이혼조정에 임할 경우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변호사는 아래의 지원을 통해 의뢰인에게 유리한 조건에 의한 이혼이 성립되도록 노력합니다.

법적으로 적절한 주장

조정은 논의이긴 하지만 법원에서 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법적인 근거가 있는 것이나 이후 소송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인지도 중시됩니다. 또, 세세한 주장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요구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법적 관점에서 음미한 후 적절한 주장을 서면으로 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변호사에게 의뢰함으로써 이 점에 대해 맡길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나 조정 위원에 대하여 반론

이혼조정의 상대방은 사실 중 편리한 부분만을 잘라내어 자신에게 불리한 내용의 주장을 해 올 것입니다. 또한 빨리 조정을 성립시키려고 조정위원이 억지로 설득을 시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혼전문변호사 의뢰
변호사는, 상대방이나 조정 위원이 부당한 주장·압력을 해 왔을 경우에는 엄연히 반론을 실시해, 의뢰자에게 불리한 해결을 거부합니다.

적절한 방향을 공유

이혼 시에는 재산분할·위자료·친권·양육비 등 다양한 이혼조건을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변호사는 불화의 원인과 가정 상황, 당사자 쌍방의 희망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후 이혼 조건에 관한 적절한 전망과 해결을 검토하여 의뢰인에게 가능한 한 유리한 해결을 목표로 합니다.

정신적 서포트

이혼조정은 상대방으로부터 불합리한 주장을 받는 경우도 많고, 또 큰 선택이나 결단을 강요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당사자에게는 정신적인 부담이 큰 절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는 대화의 화살에 서서 선택이나 결단 시에는 적절한 방향을 제시하여 그 심리적인 부담을 줄입니다.

이혼 소송으로 발전해도 계속적 지원

이혼 조정이 성립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혼 소송으로 절차를 옮기게 됩니다. 이혼소송에서는 이혼조정 이상으로 엄밀한 주장·입증이 요구되며 절차도 매우 전문적이고 복잡합니다.

변호사에게 의뢰하시면 이혼 조정에 이어 이혼 소송 대응도 전적으로 대행할 수 있습니다. 전문적이고 복잡한 소송 절차에 대해 당황하지 않고 대응할 수 있는 점이 변호사에게 의뢰해 주시는 것의 큰 장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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