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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자리 거부 이혼사유 될까?

잠자리 거부 이혼사유 될까?

#달콤한 세상 : 라이프

잠자리 거부 이혼사유

잠자리 거부 이혼사유 될까?

배우자가 잠자리(性관계) 거부하는 경우에 이혼사유가 되는지에 대해 궁금증을 풀어보겠습니다. 이른바 '성불일치'로 인해 이혼에 이르는 경우가 존재합니다.

잠자리 거부로 인해 부부 관계에 불만을 토로하는 분들이 적지 않고, 잠자리거부 이유로 이혼이나 위자료 청구가 가능할지 해설하겠습니다.

잠자리 거부(성불일치)

엄밀한 정의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성에 관한 가치관이 맞지 않거나 신체적·정신적인 문제로 인해 잠자리(성관계)를 할 수 없는 등의 원인으로 부부간의 성생활 관계가 잘 되지 않는 상태 전반을 의미합니다.

전형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패턴이 해당합니다.
  1. 어느 한쪽이 잠자리 거부하는 한다.
  2. 발기부전과 질구협착 등으로 인한 관계가 불가능하다.
  3. 너무 잦은 관계를 요구한다.
  4. 과도하고 이상한 잠자리(SM:sadism & masochism / 새디즘 & 마조히즘)를 원한다.
단순한 성적 불만족에 그치지 않고 아이를 가질 것인가 하는 중요한 문제에도 관계되기 때문에 부부의 이혼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이혼하는 부부
2020년도(2020년도)의 통계에 따르면 동년도 중에 법원에 제기된 혼인관계사건 중 남성측에 의한 건의 약 11%, 여성측에 의한 건의 약 6%가 '성적부조화'를 동기로 하고 있습니다.

잠자리 거부로 이혼을 요구할 수 있을까?

잠자리 거부(성불일치)를 이유로 이혼을 하고 싶은 경우에는 배우자의 동의를 얻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약 이혼에 대해 배우자의 동의를 얻지 못할 경우에는 재판이혼을 목표로 해야 하지만 잠자리 거부로 인해 재판이혼이 인정되기 위한 장벽은 비교적 높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1. 협의나 조정을 통해 합의 이혼

협의이혼이나 조정이혼의 경우에는 이혼사유에 관계없이 부부가 합의하면 이혼을 성립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잠자리 거부에 대해 불만을 품고 있는 경우에는 우선 부부간에 대화를 통해 해결을 도모하고 문제가 해소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연장선상에서 이혼 합의를 목표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재판 이혼의 경우 법정이혼 사유에 해당해야 함

이혼 협의가 결정되지 않아 이혼 조정도 성립되지 않은 경우에 어디까지나 이혼을 목표로 하는 경우에는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법정이혼 사유
이혼소송에서는 법원이 이혼 여부를 판단하지만 이혼이 인정되려면 다음 중 하나의 법정이혼 사유가 인정되어야 한다고 전해집니다.
  1. 부정 행위
  2. 악의적 유기
  3. 3년 이상의 생사 불명
  4. 강도의 정신병에 걸려 회복 가능성이 없을 것
  5.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것
성불일치 이외에도 부정행위 등의 사정이 있으면 법정이혼 사유에 근거한 이혼청구가 쉽다고 알려저 있습니다. 이처럼 '잠자리거부' 이유로 재판이혼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함을 입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성불일치가 이혼 원인으로 인정되는 경우와 인정되지 않는 경우

달리 이혼 원인이 없다면 성의 불일치가 어느 정도 심각한가 하는 점이 재판이혼이 인정되는지 여부에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예를 들어 아래와 같은 경우에서는 성의 불일치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되어 이혼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은것으로 말합니다.
이혼 인정되는 경우
한쪽 또는 양쪽 모두 자녀를 둘 강한 희망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잠자리 거부, 불능 등으로 장기간 전혀 성관계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잠자리 거부로 어느 한쪽이 심각한 정신적 손상을 입은 경우
반대로 아래와 같은 경우에서는 아직 심각한 상태에 이르지 못했다고 하여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이혼 인정되지 않는 경우
노화로 인해 성적 능력이 감퇴되고 성관계가 제대로 되지 않는 경우
부부 사이가 나빠져 성관계를 갖지 않게 되었지만 그 기간이 비교적 짧은 경우

잠자리 거부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가?

성 불일치로 인해 배우자에 대해 불만을 갖고 있는 경우로 이혼과는 별도로 위자료도 청구하고 싶은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위자료 청구는 인정될까요?
위자료 청구

1. 상대방에게 악질적인 태도가 있을 경우

위자료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상대방의 불법행위에 기인하여 정신적 손해를 입은 경우라고 합니다. 불법행위의 성립요건은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위법하게 손해를 가한 것입니다. 따라서 배우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위법한' 언행에 의해 야기된 경우에는 배우자에 대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2. 잠자리 거부(성의 불일치)로 위자료를 청구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경우의 구체적인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위자료 청구 가능한 경우
배우자가 일방적으로 성관계를 거부하고 있으며 이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경우
배우자가 집요하게 성관계를 요구하고, 당사자가 거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강제로 관계하는 사태가 발생한 경우
반대로 아래와 같은 경우 배우자에게 불법행위가 성립되지 않으며 위자료 청구는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위자료 청구 불가능한 경우
배우자의 성교 불능이 질병이나 정신적인 문제에 기인하는 경우
부부 사이가 험악해지면서 성관계가 중단되고 그 원인이 서로에게 있는 경우

잠자리 거부로 이혼할 때 주의사항

위와 같은 이유로 배우자에 대해 이혼이나 위자료를 청구하는 경우 재판을 응시하고 주의해야 할 포인트가 있습니다.

1. 성 불일치의 심각성을 나타내는 증거 필요

성 불일치를 이유로 재판이혼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성 불일치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심각한 상태에 빠져 있음을 입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증거로 입증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니 알아두세요.
  1. 성의 불일치가 계속되고 있는 기간
  2. 성 불일치의 원인과 그 원인이 해소 곤란할 것
  3. 성 불일치로 인해 입은 정신적 피해의 심각도
  4. 출산적령기 등을 감안한 연령적인 사정
어떤 증거가 필요한지는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다르므로 변호사에게 조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2. 배우자 이외의 이성과 부정행위 금지

성 불일치로 성적 불만이 쌓였더라도 이혼이 성립될 때까지는 배우자 이외의 이성과 성관계를 갖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배우자 이외의 이성과 성관계를 갖게 되면 부정행위를 저지른 '유책배우자'로 판단돼 재판상 이혼청구가 극히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또한 배우자로부터 반대로 위자료를 청구받는 사태에도 빠질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이혼이 성립할 때까지는 부부간의 정조의무는 계속되므로 새로운 연애 등은 이혼이 성립하고 시작합시다.

정리하면

성 불일치를 이유로 하는 이혼은 협의 이혼이나 조정이혼이면 부부의 합의에 의해 인정됩니다. 이에 배우자의 이혼에 관한 동의를 얻지 못하는 경우에는 성의 불일치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함을 증거로 입증해야 합니다.

법정이혼사유 입증에는 번잡한 준비가 필요한 경우가 많으므로 주장전략이나 증거수집 등에 대해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낫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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