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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비 안 주는 남편과 이혼 - 전업주부가 알아야 할 것

생활비 안 주는 남편과 이혼 - 전업주부가 알아야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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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비 안 주는 남편과 이혼 전업주부가 알아야 할 것과 대처 방법

아내가 전업주부이며, 수입이 없는 상태인데도 생활비를 주지 않으면 아이와의 생활도 심각하게 위협받게 됩니다. 이와 같은 경우 '혼인비용' 청구나 '악의 유기'로 이혼 청구하는 것을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생활비를 지불해 주지 않는 남편에 대한 이혼을 포함한 대처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남편이 생활비를 주지 않는 이유는?

남편이 일하고 아내가 일하지 않는 경우, 남편이 생활비를 주는 것은 부부 관계에 있어서의 당연한 의무입니다. 그래도 왜 남편이 생활비를 주지 않는지 생각해 볼 수 있는 이유를 들어 보겠습니다.
  1. 바람을 핀다
    바람기·불륜을 저지르고 있으면, 불륜 상대를 우선해, 생활비를 지불해 주지 않게 되는 남편이 생각보다 아주 많이 있습니다.
  2. 자기가 벌었으니 쓰는것도 마음대로
    예를 들면 불임이 길어졌을 경우나 가족에 대한 마음이 사랑이 남아있지 않은 경우, 서로의 생활이 엇갈려 버렸을 경우 등 '더이상 생활비를 지불할 일도 없을 것이다' 라고 마음대로 판단하고, 생활비를 주지 않는 남편이 있습니다.
  3. 도박,주식 등 빚이 있다
    남편이 도박에 빠져 빚을 지거나, 무리한 주식 투자로인해 생활비를 지불할 여유가 없어져서 지불해 주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4. 정리해고를 당했다
    가족에게는 말할 수 없지만, 실은 이미 남편이 정리해고를 당하거나 일을 그만두어 수입이 없어졌기 때문에 생활비를 주지 않는 패턴도 있습니다.
불륜이나 나를 위해 돈을 쓰고 싶다는 등 남편이 제멋대로 이유로 생활비를 주지 않는 경우는 이혼 사유가 있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충분하고 위자료의 발생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이혼을 결심하기 전에 생활비를 지급받기 위해 아내가 할 수 있는 것

남편이 생활비를 주지 않는다면 이혼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는 아내도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혼하기 전에 생활비를 받기 때문에 해 두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설득·대화

우선 생활비를 주지 않는 남편에게 생활비를 지불하도록 요구하고 의논합시다. 자녀와 아내에게 생활비를 전달하는 것은 남편의 법적인 의무이며, 지불을 해 주지 않는다면 가정 법원에서 조정이나 심판을 하여 강제로 지불하게 할 수밖에 없음을 알리고 설득합시다.

내용증명 청구

남편과 별거하여 대화가 원활하지 않은 경우에는 내용증명 보내 생활비를 지불하도록 청구합시다. 내용 증명 우편이 도착하면 상대방도 부담을 느껴 지불에 응해 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혼인비용 분담 조정 신청

임의로 대화할 때 생활비를 내지 않으면 가정법원에서 혼인비용 분담 조정을 신청합시다. 조정을 하면 가정 법원의 조정 위원을 틈타 생활비의 금액과 지불 방법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또 수입이 있는데도 남편이 생활비를 주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조정을 대신하는 심판에 의해 남편에게 생활비 지급 명령을 내릴 것입니다.

이혼전 해야 할 준비

남편이 아무리 해도 생활비를 지불해 주지 않는 경우에는 향후 생활을 위해 진지하게 이혼을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1. 자녀의 친권자
    자신이 친권자가 될지 남편이 친권을 가질지, 어느 쪽이 자녀에게 좋은 환경을 만들 수 있는지 생각해 둡시다.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아이를 위해서 무엇이 베스트인가 부터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재산이나 유책 증거 수집
    재산 분할이나 위자료 청구를 위해 부부 공유 재산이나 남편의 유책성을 증명하기 위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예저금 통장, 부동산 등기부, 등기업별 정보 통지, 자동차 자동차 검증 및 사정서, 생명보험 증서와 해약 반환금 증명서 등을 모읍시다. 또한 남편이 불륜을 저질렀다면 메일이나 사진 등의 증거를 수집하거나 탐정사무소에 의뢰해 조사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합시다.
  3. 돈(이혼비용) 준비
    이혼에는 여러 가지 돈이 들기 때문에 수중에 돈을 준비해 두어야 합니다. 부부 공유 재산의 예저금도 좋고, 비상금, 생명 보험의 해약금, 부모로부터의 원조 등에서도 상관 없습니다.
  4. 남편의 수입 파악
    남편이 어느 정도 수입을 얻고 있는지 급여명세서, 원천징수표와 과세증명서를 취득해서 알아봅시다.
  5. 남편에게 청구할 항목 검토
    위자료나 재산분할, 양육비 등 이혼 시 남편에게 무엇을 얼마나 청구할 수 있는지 검토해 두세요.
  6. 이혼 후 예측
    이혼 후 남편이 생활비를 주지 않기 때문에 자신과 아이가 어떻게 생활해 나갈지 구체적인 가계의 시뮬레이션을 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혼 결심 후 이혼 절차와 이혼 성립 조건

준비를 해두고 싶은 것과 이혼의 절차, 성립요건을 확인합니다.

부부간의 협의 이혼

이혼할 때 일반적으로 부부가 대화를 통해 협의 이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서로가 이혼하기로 합의하고 이혼서류를 작성한 후 관공서에 제출하면 이혼이 성립합니다. 협의이혼을 할 경우에는 위자료나 재산분할, 양육비 등의 조건을 정하여 '협의이혼 합의서'에 작성해 둡시다.

부부간에 조건 합의가 안되면 '조정이혼','재판이혼'

남편이 이혼에 응해 주지 않는 경우나 양육비, 친권 등의 조건으로 합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서 이혼조정을 하고 대화를 해야 합니다. 조정으로도 이혼이 안 되면 '이혼소송(이혼재판)'에 의해 법관의 강제이혼을 인정받아야 합니다.

법정이혼사유

재판에서 이혼하려면 다음의 법정이혼 사유 중 하나가 필요합니다.
  1. 부정(불륜)
    남편이 육체관계를 수반하는 불륜이나 바람을 피우고 있는 경우입니다.
  2. 악의적 유기
    생활비 미지급이나 불합리한 가출 등입니다.
  3. 3년 이상 행방불명
    남편이 3 년 이상 생사 불명 상태가 계속되면 이혼할 수 있습니다.
  4. 회복하기 어려운 정신병
    남편이 심한 정신 분열증이나 치매 등으로 아내가 지금까지 헌신적으로 간호를 해 온 사정이 있고, 남편의 이혼 후 생활도 보장되어 있는 케이스에서는 이혼이 인정되기 쉬울 것입니다.
  5. 기타 혼인을 지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위 이외에도 어떠한 사유로 인해 부부관계가 완전히 파탄났다고 법원이 판단한 경우에는 이혼이 인정됩니다.

남편이 생활비를 주지 않는 악의적 유기란

남편이 아내에게 생활비를 주지 않는다면 법정이혼 사유인 악의적 유기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악의의 유기로 인정되는 경우의 구체적인 예

  1. 생활비를 주지 않는다
  2. 합리적인 이유 없이 동거를 거절하다
  3. 합리적 이유 없는 가출
  4. 아내를 학대하여 내쫓다
  5. 본가에 들어간 후 부부의 집에 돌아오지 않는다
  6. 건강한 신체에도 일하지 않는다
이 글에거 언급하고 있는 '생활비 미지급'은 가장 전형적인 악의적 유기의 예입니다.

전업주부가 이혼할 때 주의할 것

전업주부가 생활비를 주지 않는 남편과 이혼할 때는 몇 가지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이혼시에 받을 돈 알아두기

이혼하면 남편의 수입에 의존할 수 없게 되므로 혼자 살아가야 합니다. 특히 아이를 맡으면 이혼 후 경제적으로 힘들어지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혼할 때 재산분할, 위자료 등 남편으로부터 얼마만큼의 돈을 받을 수 있는지 미리 알아 둡시다. 아이를 인수하게 될 경우에는 양육비 시세도 확인을 해 두어야 합니다. 위자료 시세 등 스스로는 예상액을 모르는 경우에는 일단 이혼 전문 변호사에게 상담해 보면 좋을 것입니다.

이혼 후 생활 준비 및 구직

이혼 후 어떻게 생활을 해 나갈 것인지 구체적인 목표를 세워 두어야 합니다. 이혼한다고 갑자기 취업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니까 이혼하기 전에 어떤 일이 있는지 알아보고 자격증을 취득하고 취업활동을 하면서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준비를 해야 합니다.

미혼모 지원정책 알아보기

미혼모가 된 경우에는 아동 부양 수당, 한 부모 가정, 의료비, 보육료 지원 등 다양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지 지자체에 문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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